기존 이동 노동자 외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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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기존 1일 9만1480원이었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올해부터 9만4230원으로 오른다. 지원 일수는 최대 14일로, 연간 최대 131만92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올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만2800만원이다.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