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보로 밀양시 상황 파악하고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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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달 20일 지역주민 B씨로부터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A씨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인 초동면 금포리 1068(면적 3480㎡)에 건설폐골재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농지 개량용으로 부적합한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토양 등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21일 성토 현장에서 만난 A씨는 농지개량을 한다며 버켓 용량 1㎥인 포크레인(10)을 이용해 논 바닥을 1m 이상 파낸 후 폐토로 매립하고 그 위에 절토한 원 농지 토양과 반입한 폐토를 혼합해 성토를 하고 있었다.
취재 결과 A씨는 밀양시에 농지개량 신고나 개발행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본지는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을 설명하면서 위법한 성토행위임을 고지하고 작업 중단과 원상회복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농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15일까지 수 천㎥ 오니나 갯벌흙(퇴적토)으로 추정되는 토양으로 농지 불법성토를 강행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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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농지관리 담당은 "사토처리업자들의 농지개량을 위장한 농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우량농지를 보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밀양시에 따르면 농지개량(절·성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개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신고서·사업계획서·농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피해방지계획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청 허가과 농지관리담당에 신고해야 하고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농업기술센터나 토양분석기관에 의회 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개량기준(중금속함량·PH·전기전도도·모래함량 등)에 적합해야 신고증 교부가 가능하다고 전하며 농지개량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농지법 제60조 제4호(농지개량 기준의 준수)·제5호(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1조 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같은 법 제41조 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개발행위 허가)를 준수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