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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다만,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이외 휘발유, 가스 등도 신청 가능하며,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폐차 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 폐차 비용의 5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군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