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석 257·찬성 239·반대 14·기권 4…의결
 | 국회 본회의 | 0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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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반도체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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