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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벼리'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해 비상업적 활용을 허용한 바 있지만 일부 도내 업체들이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 개방을 요청함에 따라, 올해부터 이를 허용하는 '경남도 홍보캐릭터 저작재산권 이용인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벼리' 저작재산권 개방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2025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기간 동안 신청서, 확약서, 사용계획서 등 총 6종의 서류를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남바로서비스'는 도의 지원정책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작 가능한 상품의 범위는 경남도가 상표권을 출원한 15개 상품류에 한정된다. 이용 신청업체는 경남도의 이용 승인 및 상품 시안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으면, 승인일로부터 3년간 '벼리'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장수환 도 홍보담당관은 "출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벼리'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벼리'가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나아가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