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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하지만…일자리 개선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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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3. 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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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문연수과정 시범운영
2028년 약 11만6000명 필요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2년 연속 악화된 노인빈곤율<YONHAP NO-5671>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연합
정부가 노인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저임금 문제 등 일자리 개선이 우선되면 자연스레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발생할 인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대상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을 가동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요양기관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와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한 가운데 향후 경제활동인구 부족 등으로 해당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102만명으로 노인인구의 10.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7만9000명의 요양보호사가, 2028년에는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장에선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기존 사회복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상에 장기요양종사자들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신규 임금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현욱 전국 돌봄서비스노동조합 국장은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200만명이 넘고 매년 20만명씩 신규로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건 열악한 일자리 환경 때문"이라며 "국내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외국인 인력 투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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