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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이다.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수입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만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아울러 최근 해외 사이버몰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대행 외에도 배송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제조업체 또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함을 명확히해 구매대행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품 사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제품 전면과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촬영된 사진이 제출돼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식품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