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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한장헌 변호사 법률고문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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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성서 기자

승인 : 2025. 03.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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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등의 법률적 자문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왼쪽)이 11일 한장헌 변호사에게 법률고문 신규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로 그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법률 자문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2년이며, 시의회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등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활동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대 의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주어진 입법권과 주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입법 활동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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