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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달 9일까지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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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3. 21. 09:44

2025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시작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배철완 기자
대구광역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6호의 대구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구·군에서 조사·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공개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주택 소재지 구·군에서 개별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등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한다.

대구시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등에 따른 요인으로 전년대비 781호가 감소한 14만2231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가격 변동률은 1.38%(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가격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로 소폭 상승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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