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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며,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와 실제 경영한 어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어업 기능(어업 인허가)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활동사실위나 개별어업인(어업경영체)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