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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업인 공익수당’ 5월 1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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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3. 21. 09:51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 군산시가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21일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며,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와 실제 경영한 어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어업 기능(어업 인허가)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활동사실위나 개별어업인(어업경영체)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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