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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성실장려수당은 지역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구 법인택시 업계의 지속적인 경영난과 기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대구 법인택시업계는 84개 업체 중 35개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으며, 법인택시 휴업률 또한 2020년 1월 13.7%에서 올해 1월 36%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1월 5268명에서 올해 1월 3493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직기간 2년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 2074명(전체의 59.3%)을 차지하는 등 높은 이직률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입사한 기사 중 84.1%가 재입사자로 확인돼 택시업체들이 기사 확보와 유지가 힘들었다.
시는 운전기사의 중도퇴사를 줄이고 기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성실장려수당을 기존 월 3~6만원에서 올해 5~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된 수당 신청서와 근무증명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개별 지급할 방침이다.
장병도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택시기사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당 인상이 절실했다"며 "이번 인상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와 결제수수료 지원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친절택시 선정과 수당 지원 △운수종사자 쉼터와 택시승차대 설치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급(격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운송 수입 감소와 운전기사 미충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