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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자동차 57억 1400만원(국비 23억9900만원, 도비 12억4050만원, 군비 20억7450만원)과 수소전기자동차 1억 6250만원(국비 1억125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등 총 58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 361대(승용 233대, 화물 128대)와 수소전기자동차 5대(일반 4대, 우선순위 1대) 등 총 366대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경우 신청은 1·2차로 나눠 받는다.
1차 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총 250대(승용 160, 화물 90)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신청은 하반기 중 공고 예정이다.
지원액은 차량별로 다르나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280만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45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이다.
동일인이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또는 화물차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 및 사업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보급차종은 '넥쏘' 1종으로 1대당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2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전기·수소차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며 "이번 보조금 지급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