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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1대 대선 6월 3일, 공직선거법 제35조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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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4. 08. 16:07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대선일, 대행 명의로 관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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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차기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8일 자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혁신처는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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