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 5m 이내 방수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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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특수가연물 화재 시 초기 진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옥외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옥외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소화)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다. 수조·펌프·배관·옥외소화전함(옥외소화전·호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등이 있다.
현행 옥외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은 적정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를 정하기 위한 수평거리(특정소방대상물과 40m 이하)를 정하고 있으며, 관계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0.5~1m 사이의 높이에 호스 접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에 더해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는 옥외소화전 5m 이내에 별도로 방수총을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 겸용 방수총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수총은 소방차량 또는 소화설비에 설치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운반해 설치해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화재진압장비다. 이는 화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가연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형의 방수총을 적용하고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화재안전 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