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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다. 1대당 300만원씩 총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조항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경유차 대신 LPG차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공고 후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군청 6층 자원순환과(친환경정책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