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분 확인 시 통관보류·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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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와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 품목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지속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