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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손실 사고’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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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4. 10. 14:28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
지난 25일 첫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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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임상혁 기자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 공급자(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사기 및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씨와 이씨는 2023년 해외 ETF를 운용하다 1085억원 손실이 나자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관리회계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조씨와 이씨는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 1289억원의 손실을 보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왑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도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1300억원대 손실에 대해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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