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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A씨가 '한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 16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 범죄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된 뒤 양국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2017년 5월 부산고법에서 강도치상 등으로 무기징역을, 2018년 8월 강도상해 등으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모두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가 국내 인도 이전에 벌인 또 다른 강도살인 등 혐의로도 그를 추가 기소하고자 태국 정부에 동의를 요청했고, 2018년 10월 태국 정부는 이에 동의했다.
A씨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특수강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9년 12월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조약이 최초 인도 때 허용된 범죄가 아니고서는 처벌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의 동의를 받아 다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더라도 절차 진행을 범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특정성 원칙의 예외 사유로 인도 조약이 규정하는 '피청구국 동의 및 청구국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청구국이 인도된 범죄인의 추가적 범죄에 대해 처벌하기 이전에 체약국 사이에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며 "이러한 인도 조약 조항에 따른 체약국 사이 외교적 절차에 있어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국이 동의 요청을 할 때마다 인도된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자칫 피청구국 동의를 확보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돼 그 사이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2019년 헌재 결정 등을 인용하며 "조항의 문언이 가진 통상적 의미와 사용례, 입법 목적, 관련 법규범의 체계 및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 등을 통해 이 조항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잉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결받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해 그 형만을 다시 정하는 것이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