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생업으로 하는 사익보다 사회적 공익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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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 데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행정청이 행정 제재를 할 때 각 위반 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