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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음주운전시 2년간 면허 취득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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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27. 23:23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도로교통법 82조 헌소' 기각
"운전 생업으로 하는 사익보다 사회적 공익 더 커"
헌법재판소 6월 심판사건 선고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 데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행정청이 행정 제재를 할 때 각 위반 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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