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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괸 이 조례안은 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이 수정돼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은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자문 실적 등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현행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는 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수와 임기, 수행하는 업무, 결격사유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현재 강원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8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이 증대되고 특히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소송사건 수행 현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