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자회사 핀테크도 자회사 소유…업무위탁 보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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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난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반영해서다. 하지만 그간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사 출자제한의 완화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투자 자문업, 일임업자 등 업무 연관성 있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소유해 혁신 금융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무위탁 시 금융당국에 대한 승인·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금융지주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단점이 부각되면서, 기존 위탁금지-사전승인-사전보고-사후보고 등 4단계 규제체계를 위탁금지-사전보고-사후보고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지주사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PEF(사모집합투자기구)을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