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없었을 시 성공 불가' 입증 필요
"10여년 전 인수건 승인 취소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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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FTC는 메타가 소규모 스타트업이지만 잠재적 경쟁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SNS 독점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기업이 반경쟁적 관행을 통해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 셔먼 반독점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FTC가 승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메타의 주력 앱이었던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메타에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이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메타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FTC 측은 메타가 '인수 또는 매장(buy-or-bury)' 전략을 통해 메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다른 SNS를 이용할 수 없게끔 경쟁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보다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이 더 쉽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FTC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06년 "페이스북은 실제 친구를 연결한다"고 말한 것을 들어 스냅챗과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필적할 만한 유일한 플랫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메타가 시장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두 플랫폼을 인수한 것도 문제 삼았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에 10억 달러, 2014년 왓츠앱 인수에 190억 달러를 지불했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메타가 현재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에 독점 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저커버그 CEO는 "소셜미디어 시장은 정부의 정의보다 훨씬 크다"며 "친구와 가족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도 변화했으며 세상을 배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틱톡, 링크드인, 유튜브 등의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콘텐츠의 절반 이상이 동영상과 관련됐기 때문에 숏폼 플랫폼 틱톡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독점의 증거로 제시된 2012년 2월의 "인스타그램 운영은 유지하지만, 기능 추가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관해 "초기 단계의 생각이었을 뿐, 실제 인수 후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메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한 FTC가 이제 와서 합병을 취소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수년 전에 승인된 합병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인수가 없었다면 메타가 동일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등 입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FTC의 승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법무부 반독점국 수석고문을 지낸 진 키멜먼은 "반독점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업계 선도 기업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이라며 "메타가 인수한 많은 기업 중에는 실패한 곳들도 있는데 이들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어떤 차이가 있냐"며 소송의 허점을 짚었다.
FTC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2년 간 세 번째로 진행된 주요 IT 대기업 반독점 소송이다. 작년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법무부가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미 법무부는 애플을, FTC는 아마존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