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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전과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는데 가담한 자금세탁범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도박 관련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