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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바리스타 유니폼 규정 강화…앞치마 아래엔 검은 셔츠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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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4. 16. 09:24

"고객에게 일관되고 친숙한 이미지 제공하기 위한 것"
노조 "충분한 인력 배치·근무 시간 보장 급선무" 반발
Starbucks-Dress Code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2019년 3월 2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무대에 서 있다./AP 연합뉴스
스타벅스가 바리스타 복장 규정을 다시 강화한다.

15일(현지 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오는 5월 12일부터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직원들이 검은색 상의와 카키색, 검은색, 또는 청색 데님 바지만 착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긴팔·반팔 모두 가능하며 옷깃 유무는 관계없다. 회사는 이번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티셔츠 2벌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복장 규정 개정이 "녹색 앞치마를 돋보이게 하고,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일관되고 친숙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결하고 명확한 복장 가이드를 통해 직원들이 음료에 집중하고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 550개 이상의 직영 매장을 조직한 노동조합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지난주 사측과 이미 복장 규정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규정 변경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바리스타이자 노조 교섭 대표인 재스민 렐리는 "스타벅스는 수년간 바리스타들이 제기해 온 시급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실효성 없는 복장 규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충분한 인력 배치와 근무 시간 보장이지, 새 옷을 사라는 지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타벅스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무 조건 속에서 직원들에게 사비로 복장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6년, 직원들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완화해 회색, 남색, 진청색, 갈색 등 다양한 색상의 셔츠와 패턴이 있는 셔츠 착용을 허용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규정을 다시 손봐 동전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개의 얼굴 피어싱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도 얼굴 피어싱 한 개는 허용된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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