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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대상은 △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동의서 등 11종의 제출 서류를 지참, 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