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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투자광고·업무보고’ 위반 등으로 21억원대 과태료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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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4. 16. 18:00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직원 1명 견책·2명이 주의 처분 등 제재
현대차증권_사옥(최종) (1)
현대차증권이 투자광고 절차 위반, 업무보고서 부실 제출 등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1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14일부로 이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증권 A지점 등 12개 영업점 소속 직원 36명은 2020년 4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고객들에게 계열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청약 관련 투자광고 문자메시지 258건(총 2128회 발송)을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없이 발송했다. 이는 투자광고 시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이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현대차증권 C팀은 2020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일임·고유계정에서 보유한 계열사 발행증권 내역 일부를 누락하거나 보유 형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탁업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D팀은 2020년 1월 9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 E사 등 11개 고객과 104건(계약금액 2조 8446억원)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권유 제안서에 법에서 정한 월별·분기별 가중평균수익률 및 최고·최저수익률을 제시하지 않고 특정 수익률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수익률 제시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F팀은 2020년 3월 18일 계열사 B의 전환사채 인수 업무와 관련해 B사를 방문해 회의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이번 조치로 법인 과태료 외에도 관련 직원 1명이 견책,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퇴직한 직원 2명은 위법·부당 사실(주의 상당)이 발견돼 주의를 받았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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