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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군에 따르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진안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15만원씩 1년간, 최대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18세~45세)이면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이다. 월세는 70만원 이하이고, 전세는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거주기간, 나이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16일까지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