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공정위 "지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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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3곳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이외에도 트렌비 및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