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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MRI 과잉진료’ 논란 속 교통사고 환자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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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5. 04. 23. 16:14

한방 치료 효과성 입증된 지 오래…車보험료 상승 원인 아냐
[사진설명] 자생한방병원 전경
한방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촬영(MRI) 과잉진료 논란이 일고 있다. 한방 치료의 효과성 입증이 오래된 상황에서의 과잉진료 논란에 대해 한의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한의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였다. 지난 2020년 74.5%, 2022년 76.6%로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로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가 가장 높았다.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도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치료 만족도는 더 높았다는게 한의계 설명이다.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43.4%는 의과치료 대비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했다.

한의계 진료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같은 수치들은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임을 보여준다는 게 한의계의 설명이다.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연구결과도 있다. 생활기능장애는 72% 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의계에서는 "치료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것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고, 한방 경증환자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볍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이라며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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