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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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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 차세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24. 15:18

차규근 의원 "영장심사 때 모욕감" 손배소 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1·2심 무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 유의 사항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에서 모욕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 출마 전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은 헌법 위법이라며 국가에 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차 의원은 당시 구치소가 자신을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색의 옷을 입게 하고, 머그샷을 촬영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또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가두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20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의원의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차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남미경 기자
차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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