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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 설치 근거법인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이 17일 공포된 후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를 오는 28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추계위 논의를 지원할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진행 중으로,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협, 병협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단체와 관련 학계가 추천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계위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법정 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뿐 아니라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 외의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며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고,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 인원에 맞게,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의료계 추천 8명 중 병협이 1명, 의협이 7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그런데 공문에는 추천 인원 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복지부로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충실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사업'은 이날 건정심을 통과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도 올해 보건소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5월 초 연휴를 앞두고 "비상진료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