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간부·조교사 업무방해로 기소
1심 무죄→2심 개입·지시 인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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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마처장 A씨, 조교사 B씨에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교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마사회의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둔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발표자료를 사전에 검토해달라고 부탁하고, 보완을 지시하는 등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보완 지시로 B씨의 발표 자료 분량이 7쪽에서 18쪽으로 늘고, 마필 보유계획과 자금 운용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을 짚었다. 또 외부 메일로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수정 지시를 한 뒤 그 내용을 삭제한 정황, 심사 평가 순위가 1년 만에 최하위에서 2위로 급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 초안 파일을 송부하기 이전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과 A씨가 자료를 수정 지시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