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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복구암호문’ 넘기자 60억 증발…비트코인 훔친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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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4. 25. 13:58

태국 암시장 통해 20개 비트코인 세탁
경찰 10개월 추적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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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범죄수익금. /서울경찰청
지인의 전자화폐 지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범인 남성 A씨(34)와 자금 세탁책인 태국인 남성 B씨(35)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수익금을 관리한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알아낸 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45개(현 시세 60억7000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니모닉코드'란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며 콜드월렛 이용을 권유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으로,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식된다.

피해자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콜드월렛 구매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복구암호문도 알려줘야 한다'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암호문도 전달했다. 이들은 비트코인 이전을 도와주면서 피해자 몰래 복구암호문을 녹음했고, 지난해 1월 본인들의 지갑에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다.

이들은 빼돌린 비트코인을 B씨를 통해 여러 차례 거래소로 분산 이체하고 태국 암시장을 통해 비트코인 20개를 바트화로 바꿔 세탁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팀은 블록체인 분석기법을 통해 10개월간 추적을 벌였고, 디지털 증거 및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사용자 본인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면 언제든 탈취당할 수 있다"며 "특히 지갑의 복구암호문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건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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