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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선도기관 인증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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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4.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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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지원사업 주요 혜택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선도기업 인증을 부여해 일·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나선다.

여가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6502개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업은 대기업 784곳(12.1%), 중소기업 4552곳(70.0%), 공공기관 1166곳(17.9%) 등이다.

여가부는 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시범운영한다. 또 장기간 모범적으로 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국세청) 및 관세조사(관세청) 유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심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선도기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노동부)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예비인증 기업에게는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증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일부를 지원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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