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보호서비스 가입시 ‘복제폰 방지’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SKT 유심(USIM) 해킹 사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앞서 사태가 불거진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주일 간 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방지될 수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전에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접속하는 경우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SKT는 또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심을 복제한 뒤 SKT 망에 접속 시도 시 사전 탐지·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확대 중이다. 확인 결과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조사단은 또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BPFDoor는 리눅스 OS에 내장된 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기능을 수행하는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악용한 백도어(Backdoor)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조사단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민간기업·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과기부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와 더불어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도입 및 채널을 확대하도록 SKT에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예약제로 전환된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신청·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