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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회한 임시회에선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나흘간 주요사업장 14개소 현장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히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선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대표발의 : 이선덕 의원)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박성만 의원)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총 17건의 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조민규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고창군의 대표 행사인 청보리밭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