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률 최고 전주 완산구 1.42% 최저 임실군 0.44% 상승)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 재조사 등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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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결과, 전북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93%(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 변동률 2.72%보다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도내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1.42%로 가장 높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였고, 임실군의 변동률이 0.44%로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상가(구 SK텔레콤) 부지로 691만3000원/㎡,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4번지 임야로 259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