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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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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5. 05. 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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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포스터(1)
창원해양경찰서가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포스터>를 운영한다.

1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창원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할 수 있다. 이후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해양오염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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