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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개 재판 미루라는 민주당…“조희대에 법 어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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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06. 18:05

李 선거기간 중 5번 재판 예정
재판연기 위해 대법원장 압박
"특정사건 개입은 위헌·위법"
"선거운동 침해가 헌법 위반"
이재명 후보의 증평장뜰시장 즉흥 연설<YONHAP NO-21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이 후보 재판을 미뤄달라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직접 개입할 것을 종용하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운동을 이유로 특정인 재판을 멈췄던 선례도 없다며 원칙대로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5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이외에도 6월 3일 대선 전까지 총 4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가장 규모가 큰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은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열린다. 위증교사 2심의 경우 20일 첫 공판에 이어 대선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 결심이 예정됐다. 이 재판들은 모두 형사피고인인 이 후보에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에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이 진행 중으로 두 사건 모두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 5개 재판 모두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선거라는 국민 주권 행사에서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은 12일까지 이 후보 재판 중단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불법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원칙적으로 하급심(1·2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든 법원장이든 그 누구도 특정 사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특정 재판을 빨리 심리하라고 개입한 것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의 재판을 멈추는 예외가 없었는데 왜 대통령 선거, 그중에서도 이 후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재판에 관여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 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의 근간"이라며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2심 무죄라는 기괴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국 간섭하지 못했다. 2심 재판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후보는 이미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에 대한 무리한 재판 진행이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행위는 헌법 37조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은 일시 중단돼도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지만, 선거운동 기회는 한 번 침해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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