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법부 장악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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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단독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5개 재판 모두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부칙을 통해 이 법을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임이 명확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 삭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을 모두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처벌 조항이 사라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형소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소추'를 기소와 재판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 이를 형소법에 명문화해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기소, 공소유지, 항소 제기 등이 다 (헌법 84조상 소추 개념에) 포함돼있다"며 "너무 당연한 것을 떼 쓰니까 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 후보 1인을 위한 입법 남용이자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 법이 다 개정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100% 없애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재판소 역시 자신의 수족과 같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법부 전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상고심까지 가지도 못한 채 파기환송심에서 면소될 것"이라며 "다만 법안이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