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2년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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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대금 문제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 협상 기한인 지난 6일이 지나면서 결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 문제는 2009년 한전 명의로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한 이후, 한수원이 한전과 체결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에 따라 발전소 시운전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사 지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약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한수원은 2020년부터 이에 대한 정산을 요청해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월 비밀협약을 맺고 지난 6일까지를 협상 기한으로 정했다. 협약에는 양사 간 이견 최소화 노력, 증빙 제출 및 확인 후 지급할 금액과 방식 합의, 합의 불발 시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 측은 "양사는 분쟁중지협약을 맺고 쟁점에 관해 밀도 있게 협상해 왔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번 클레임이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중재 신청을 완료했으며, 중재 과정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SS 계약이 영국법에 근거해 작성된 관계로 분쟁 발생 시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해결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한전은 "클레임 및 중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과 런던국제중재법원의 규칙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고 분쟁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