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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법조계 “입법·사법 균형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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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07. 17:59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뤄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대선가도의 가장 큰 난관이자 사법리스크가 대폭 완화된 모양새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예정된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가 끝나고 받겠다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승리할 경우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고법은 이 후보 측이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하자마자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기일 변경 이유를 밝혔다.

고법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고법에 이어 3년째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역시 대선 이후로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공판을 대선 3주 뒤인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2심에 대해서도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이 역시 받아들여질 경우엔 이 후보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법원의 공판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기일 변경을 두고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원칙으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다. 국회가 사법부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단지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판을 멈추거나 판사를 협박하는 일을 계속 허용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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