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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전문 배우”…검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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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5. 08. 14:57

"사고 발생 안해, CG 처리된 허위영상" 동영상 게시도
대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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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검찰에서 공개한 사례(부산지검)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은 전문배우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동영상 100개를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매체의 전파성·광역성에 따른 파급력이 크고, 전자정보의 고착성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어려운 특성에도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경제적 이익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하여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 등을 게시하는 행위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기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에 하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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