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미선정 사유 보완해 신청… 사업계획 변경되면 경쟁력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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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청은 지난 2월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된 이후 사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특정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증액 규모가 15% 이하여야 하는데, 과기부가 증액 규모가 15% 이상일 것으로 판단한 점이 미선정 사유로 꼽혔다.
우주청은 특정평가에서 미선정된 사유들을 보완해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주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이라며 "일정의 추가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