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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안전관리자와 정수장관계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난간 설치여부,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 위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철 안전재난실장은 "상주시 소속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안전확보 및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등을 통해 상주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