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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사태’ 기자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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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09. 14:27

변호인 "군중 심리에 휩쓸린 우발적 범행…선처 호소"
윤석열 지지자 난동에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YONHAP NO-1435>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37)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친 뒤 목덜미를 밟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이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도 범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박씨가 군중 속에서 흥분 상태로 인해 기자를 폭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박씨와 피해자가 이미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기자는 취재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외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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