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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텍사스주와 ‘개인정보 무단수집 소송’ 2조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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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5. 11. 16:22

위치·목소리·얼굴형상 등 수집 혐의
구글 지급 단일 주 배상금 중 최대
FILES-US-TECH-GOOGLE-AI <YONHAP NO-1899> (AFP)
구글 로고./AFP 연합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주에 13억7500만 달러(약 1조9200억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간) UPI 통신, 뉴스위크 등이 보도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전날 구글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관련해 2022년 제기된 2건의 소송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구글은 수년간 당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 사적인 검색 내역, 심지어 음성 지문과 얼굴 형상까지 몰래 추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불법 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로 제품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텍사스주는 2022년 10월 구글이 구글 포토스, 구글 네스트, 구글 어시트턴트 등으로 주민 수백만명의 목소리, 얼굴 인식 데이터 등을 무단 수집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측이 주장한 개인 정보 침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 위치 추적 기능이 비활성화됐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작동된 점, 시크릿 모드 브라우징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용자 오도, 동의 없이 텍사스 거주자의 얼굴 형상 기록 및 음성 지문을 수집한 점 등이다.

이번 합의 는 구글이 단일 주에 지급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배상금 중 최대 규모다.

팩스턴 총장은 "텍사스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이 법 위에 있지 않다"며 "13억75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합의는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우리의 신뢰를 악용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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