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30일까지 교육 이수해야
고령농 대상 자동전화교육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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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가 감액된다. 특히 교육은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다.
농업인은 매년 9월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농은 자동전화교육을 통해 음성으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농관원은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 참여도 가능하다.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이달 말까지 가능한 직불금 방문신청 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