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2년6개월…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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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확정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지난해 1월 최 전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무죄도 확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SK텔레시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SKC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총 9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