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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강제 성추행범에 벌금형? 피해자 “일상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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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5. 16. 14:52

"가해자 더 큰 벌 받게 도와달라"
순천시 공무직 등 신상 폭로까지
순천의 한 수영장에서 10년여간 상습 성추행을 저질러 온 남성을 고발했지만, 벌금형만 받고 풀려난 사실에 분노한 피해자의 사연이 온라인에 소개됐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순천시 공무직 수영장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성인 여성임을 밝힌 글쓴이는 "수영 강습반에서 한 남성이 뒤에서 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몸통과 가슴을 만졌다. 거부하고 소리질러도 몇 초동안 계속됐다"고 피해 당시 상황을 밝혔다.

글쓴이는 "곧바로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이 남성은 두 달후 변호사를 선임해 사과문을 써왔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과문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몰랐다. 불쾌감을 받은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거절했다.

글쓴이는 최근 가해자가 벌금 500만원 검사 처분에 그친 사실을 알게 됐고, 다른 수영 강습생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한 일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글쓴이는 "이 일을 겪은 뒤 이명, 이석증, 신경통이 심해져 매일 수면제를 먹고 정신과 상담도 받는다. 일상이 망가지고 꿈에서도 가해자가 나타나 미칠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 뿐인데 덜컥 겁부터 난다"고 호소했다.

또한 글쓴이는 보배드림 SNS 댓글을 통해 "약 10년 간 계속 일어났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자 제가 그 다음이 됐다. 10년 전 추행을 당한 피해자, 지인을 통해 그간의 나쁜 죄질이 밝혀질수록 황당하다"며 "제2의 피해자가 있다면 연락달라. 탄원서도 받겠다. 제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 가해자가 수영강사가 아닌 순천시 소속 공무직이며, 순천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나", "사과,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 하는데 고작 벌금형이라니", "합의 받으려고 반성문을 어거지로 쓴 느낌", "반성없는 반성문을 왜 쓰나",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 등의 방법도 고민해봐라", "긴 법정싸움이 있겠지만 힘내세요" 등 댓글을 남겼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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